친구 남편 집에 불지른 30대女, 이유가 설마...

  • 등록 2014-06-09 오후 3:27:23

    수정 2014-06-09 오후 3:27:23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남편 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남편 친구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두차례에 걸쳐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안방과 작은방, 거실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방화로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A씨는 “남편이 B씨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꾸 때려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친구 B씨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자신을 폭행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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