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탄 여성 따라가 흉기 휘두른 10대…'살인미수' 적용

  • 등록 2024-10-14 오후 1:23:49

    수정 2024-10-14 오후 1:23: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버스에서 다툼을 벌이다가 내리던 중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B씨를 뒤쫓아 내린 뒤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께 인근에서 배회하고 있던 A군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버스 영상기록 등에도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해 조사했지만 피해가 중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살인미수로 변경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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