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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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 총 9명이 찬성해 해당 법안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안건조정위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는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치·경제 권력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50여명을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있었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수많은 사안들, 장담컨대 최순실(본명 최서원)씨는 언론사에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러한 허점을 인정하고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하여 정권비판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데 있음을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