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제28차 전체회의에서 호반건설과 삼라를 대상으로 한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호반건설과 삼라는 올해 5월1일부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그 계열사는 지상파방송사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지상파방송사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됐다.
호반건설은 방송법 8조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지상파 사업자인 광주방송의 주식 35.59% 소유한 최다액출자자다. 삼라는 SM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상파 울산방송의 주식 30.0% 소유한 최다액출자자다.
방통위는 삼라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자사가 소유한 울산방송 주식을 10% 밑으로 줄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상태를 해소하는 등 방송법 제8조제3항 위반 상태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호반건설은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광주방송 주식매도계약을 체결했고, 매수인은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위원회에서 처리 중이다. 방통위는 이 점을 고려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결정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