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8일 법안심사소위 열고 김영란법 논의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8일 오전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익위와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용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에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가져와보라고 했으니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여야 공히 관피아 척결 등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던 법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정청탁의 범위와 공직자의 범위 등 법안 내용을 두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이슈까지 겹쳐 법안소위 일정 자체가 쪼그라든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8일 법안소위 때 권익위 법안논의와 함께 밀린 법안들에 대한 종합심사까지 마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을 논의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권익위는 김영란법에 앞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안부터 처리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했다.
여야가 김영란법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남양유업방지법 입법 공감대…“조정안 통해 재논의”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남양유업 방지법은 (여야간)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입법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수준이었는데 이제 법안을 논의하는 입법단계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김기식 의원이 만드는 새 조정안을 통해 심사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외에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독점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도 심사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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