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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주빈이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다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만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도 다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이 사건에 대해 다투는 내용을 보면 과연 진지하게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협박이 없었다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음란물 소지 혐의가 추가됐다는 조씨 측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형 외에도 5년간 성범죄자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강씨는 조씨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은 가상화폐가 범죄의 수익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가 적어도 불법적인 일로 얻어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판단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5년,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조씨와 강씨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0년과 1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