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동 5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비정규직, 실직사태의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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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 5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금년에는 모든 노력을 해서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올해는 5대 노동입법과 양대 지침 등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반박하며 “양대 지침은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정년 60세가 지켜질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드러났듯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결코 아니다”며 “이 같은 작위적인 해석은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 논리가 될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지침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노동계 및 노사정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원장과도 만나서 협의하겠다”며 “양대 지침이 지켜야 할 법과 판례 그리고 현장에서 노력할 부분 등을 놓고 모두의 신뢰를 얻어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