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4일 오후 행방불명된 A(67·여)씨가 살해된후 정육점에서 사용되는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실종사건에서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A씨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는 B(59)씨가 사건 직후 내다버린 육절기를 정밀감정 한 결과, A씨의 혈흔, 근육, 피부 등 인체조직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B씨는 A씨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9일 경찰로부터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시간을 3시간 앞둔 오후 2시50분께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육절기의 톱날은 빼서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 버리고 몸통은 수원의 한 고물상앞에 버리고 도망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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