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이콤은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 지급제시된 25억3000만원 규모의 당좌수표 1건을 입금하지 못해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최종부도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부도의 경우 객관적인 사유 확인이 가능해 이의신청 절차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제이콤은 6일까지 거래가 중지된 상태. 거래중지가 풀리면 상장폐지 일정 안내 후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제이콤의 퇴출이 충격적인 것은 씨모텍 역시 상장폐지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씨모텍은 현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 상장위원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자회사 문제가 씨모텍의 상장위원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씨모텍은 상장폐지 사유가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퇴출 여부는 심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자회사 문제가 씨모텍 감사인의 재감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이콤의 부도 역시 나무이쿼티의 횡령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씨모텍은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그 실소유주 김창민, 이철수씨에 대해 횡령, 배임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씨모텍 측은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인 김씨와 이씨가 씨모텍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이콤은 정기주주총회 2주전인 지난달 15일 일찌감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고, 감사보고서상의 의견이 `적정`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회계법인이 적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부도가 발생했고, 이는 내부통제절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증권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내부통제절차에 문제가 있고 나무이쿼티가 제이콤의 법인인감과 통장까지 관리했다면 외부감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금 유출이 가능하다.
나무이쿼티의 이사로 알려져 있는 한광선 제이콤 대표이사가 현재 잠적중이라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씨모텍 역시 상장폐지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농간에 소액 주주들만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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