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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가 1·2단계인 경우 해당 지역에 3단계(여행제한)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체류 중인 국민은 귀국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방문 예정 중인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하도록 권고하는 효력을 갖는다. 특히 관광 목적의 방문은 반드시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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