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6일 일각에서 제기된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인이 부인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오히려 5억여원의 증여세를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 차남에게 토지를 증여했다”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후보자의 장인과 장모로부터 2002년에 공시지가 3억6500만원 짜리의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등으로 총 4370만8140원을 납부했다.
이후 이 후보자의 세금 부담을 느껴 2011년 해당 토지를 차남에게 증여했다. 부인과 차남은 당시 공시지가 18억300만원으로 오름에 따라 총 5억4677만7843원의 증여세를 냈다.
만약 2002년 당시 이 후보자의 장인이 이 후보자의 차남에게 직접 증여했다면 세대 생략 상속 할증률 30%를 가산해도 4308만5952원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부인을 거쳐 증여함으로써 오히려 5억369만1891원을 더 납부했다는 게 준비단 측의 설명이다.
준비단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했으므로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표=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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