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실손보험료 할인”

  • 등록 2017-09-21 오후 12:00:00

    수정 2017-09-21 오후 12:00:00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최근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는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5%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 제도를 소개했다. 67번째 ‘금융꿀팁’(유익한 실용금융정보)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보험료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책의 일환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뿐 아니라 보험가입 이후에도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이후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수급권자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하면 할인혜택은 중지되게 된다. 현대해상, 동부생명, 동양생명 등에서 이런 할인특약 제도를 운영중이다.

가족계약 할인 특약도 있다. 이는 가족이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다. 일부 보험회사는 여행자보험 이외에도 질병·상해보험에서 가족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이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가족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의 무사고자도 차기 보험료를 할인받을 있다. 신실손보험은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인(1~10%)받을 수 있다.

이밖에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20%)해주는 제도도 있다.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일부 보험회사는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를 금융기관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1%)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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