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이후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전국 자사고들이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 부산 해운대고 전경.(사진=해운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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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해운대고가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았다며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해운대고는 이날 1심 승소로 자사고 지위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산교육청이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다툼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2년 후에야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전국 자사고의 무더기 지정취소 이후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에서도 안산 동산고가 소송 중이며 서울에서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화여대부고·한양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일시 유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 소송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