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초유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지만, 미래부는 외부 위원들이 참가하는 청문심사 없이 과징급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견진술 기회만 줘서 절차상 논란이 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징계행위를 할 때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청문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현구 대표이사가 미래부 과장 4명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오찬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주요 사항을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통보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23일 해당 행정처분안이 너무 과도하며 위법이 아닌 절차상 하자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25일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미래부를 찾아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분야의 규제를 다루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동통신회사에 1주일 영업정지를 할 때에도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에 장관급인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피심의인 의견진술 기회를 공개적으로 보장한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 때도 기업 등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적절한 수준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해줬던 관례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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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롯데홈쇼핑과 미래부는 ‘과실’이냐, ‘고의’냐를 다투고 있어 미래부의 영업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행정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를 확정하게 되면 재허가 재승인 제도 일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문제 시 6개월 영업정지(전체 또는 부분)이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밖에 부과할 수 없는 방송법의 조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때 1차 보고서에서는 비위 임원이 누락됐지만 사무관에게 보낸 메일과 2차 보고서 등에서 바로 잡았고,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때 이같은 사실로 다른 홈쇼핑과 달리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이며, 협력사 생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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