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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국방부 고위 담당자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 민원실에 추 장관 측이 ‘병가 연장 문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이 주요 논란 중 하나였다. 국방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상에 있는 서씨 병가 연장 당시 지원반장과 서씨의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민원을 걸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에게 연장 문의를 부탁했지만 보좌관 언급이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방부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약 1800건, 국방민원상담센터 민원 처리대장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해당 기간 추 장관 부부의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 당시 통신내역이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지원반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해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秋 “지시한 적 없다” 했지만…보좌관에 연락 사실 드러나
검찰은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과 관련해 연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21일 서씨의 병가 연장과 정기 휴가 관련해 추 장관이 보좌관 A씨에게 “지원장교님 010-****-****”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장교 연락처를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추 장관에게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조금 더 봐야 해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여러 차례 질의에서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과는 배치된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 거짓말 책임져야”…고발·성명 잇따라
시민단체들 역시 추가로 드러난 추 장관에 대한 의혹을 풀어달라며 고발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미애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모임도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은 과거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 등에 대해 수차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 보좌관 A씨가 수차례 걸쳐 병가 및 휴가 연장을 문의했고 추 장관이 실제 관여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장관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현모씨 측 역시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씨를 지원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한 사람들의 얘기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고소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용산 자대배치 의혹’, ‘통역병 청탁 의혹’ 등 고발 건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가·병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를 먼저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