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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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점심 무렵 면직안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