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경찰청장 "철저 수사…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2024국감]

경찰청, 1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소환조사 두고 "늦다" "공개소환해야" 질타
청장 "사실관계 파악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 등록 2024-10-11 오전 11:57:54

    수정 2024-10-11 오전 11:57:5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


조 청장은 1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나’라고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전에 음주운전이 웬말이냐”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 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은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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