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여자친구 팬 개인정보 유출 논란…개인정보위 사태 파악 나서

잔여기간 멤버십 환불 과정서 대금지급 방식 두고 갈등
팬덤 "환불폼 페이지 관리 미흡으로 계좌번호, 이메일 등 유출"
개인정보위 "상황 살펴보고 있어…필요하면 조사 나설 방침"
  • 등록 2021-06-11 오후 3:27:51

    수정 2021-06-11 오후 3:27:51

여자친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그룹 여자친구 해체 과정에서 소속사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부 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여자친구 일부 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지난 5월 6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체 소식을 전했고, 소속사 쏘스뮤직은 잔여기간이 남은 팬클럽 멤버십은 신청자에 한해 환불해 준다는 공지를 올렸다. 다만 환불 대금을 위버스샵에서 사용 가능한 `캐시`로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쏘스뮤직은 현금 환불을 약속했지만, 신청자를 받는 과정에서 환불 폼이 공개돼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자친구 팬덤은 지난 9일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쏘스뮤직, 위버스 컴퍼니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이번 여자친구 공식 팬클럽 버디(팬덤 명) 멤버십의 위법적인 포인트 환불 정책 논란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11일 오후 6시까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팬덤은 “미흡한 환불 폼 페이지 관리로 인해 10여 분간 환불 신청자들의 계좌번호, 이름,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추가적인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9일 공지 후 2차 환불을 8일부터라고 잘못 기재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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