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 가족에 임대주택 입주지원

5억 예산, 민간 협업으로 임차보증금 지원.. 올해 74호 지원
월세 10만원 2년 거주, 입주자 학업·취업지원 병행
"한부모 자립 위한 체감형 정책 추진"
  • 등록 2015-05-07 오후 1:40:15

    수정 2015-05-07 오후 1:52:3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미혼모자 가족, 부자가족(아버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선정, 올해 총 74호의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5억700만원이며,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사업을 위해 매입한 임대주택인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이다.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6월까지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디아지오 코리아, 한국 해비타트 등과 협업해 임대주택 30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자 선정 작업이 진행되면 지자체 등은 한부모 가족에게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한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임대주택 입중하면 세대당 10만원 내외의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가부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직업교육 등 학업과 취업도 지원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해에도 올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해 전국 6개 지역에 임대주택 57호를 지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 가족은 174만9000가구(모자가구 135만2000가구, 부자가구 39만7000가구)로 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인 저소득 가구는 22만5472세대(59만5624명)에 달한다.

김희정 장관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주거 지원처럼 체감형 정책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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