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와 관련한 포상은 기존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 신고는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는 최고 7억5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간첩 등에게 압수물이 있는 경우 상금과는 별로도 최고 3000원까지 별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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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신고 포상금 도입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무인항공기가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나면서 불거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파주, 백령도, 삼척, 삼척 무인항공기는 모두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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