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송 대표를 인근에 위치한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경영컨설팅과 상표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2006∼2012년 세모신협의 이사장을 지낸 송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해운사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고모 한국해운조합 사업본부장과 모 손해사정회사 대표 최모씨도 이날 구속했다. 고 본부장은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한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최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