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24 0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뒤 국내 주요 제철소의 육로 배송은 여전히 막혀 있다.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평시 대비 10% 미만의 물량만 출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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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이후 철강 3사(포스코(005490)·현대제철(004020)·동국제강(001230))가 내보내지 못한 물량은 주말을 제외해도 약 31만5000톤(t)에 달한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2만t, 광양제철소에서 1만5000t의 물량을 육로를 통해 운송하고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순천·울산공장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하루 평균 2만t의 물량을 출하한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본 침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와 부자재라도 나를 수 있도록 화물연대에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수해복구를 위한 설비자재 입출고 운송이 가능토록 협조를 지속 요청 중”이라며 “현재 복구용 자재는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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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일부 주유소에서는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팀장은 “이용자가 많아 회전이 빠른 주유소는 이번주부터 재고가 여의찮은 곳들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주문의 90% 정도는 맞추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단 교섭 전망은 밝지 않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