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MOU 해지, 무효로 할 사유없다-법원(1보)

  • 등록 2011-01-04 오후 6:24:47

    수정 2011-01-04 오후 6:34:00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에서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관련기사 ◀ ☞`하필 이 시기에`..위키리크스 불똥튄 현대그룹 해명 진땀 ☞현대그룹 "위키리크스 외교전문 진의 의심스럽다" ☞[마켓in]현대상선 증자..우호주주서도 적지 않았던 실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