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발전으로 마이데이터, 모바일 전자고지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돼 본인확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수시신청·심사를 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법인의 수요를 고려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의 경우에는 6월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안에 심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