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웅제약은 신약개발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물어 담당 연구원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와이어스 한국지사 측은 "해당 사건은 대웅제약과 본사 측과 진행되고 있어 아는 바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와이어스 신약개발협정 파기와 관련 일문일답.
▲대웅제약은 지난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와 스코틀랜드 개발청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코틀랜드 항체전문 벤처기업 헵토젠사가 치료항체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정부와 대웅제약이 연구자금을 투입, 이 물질의 제품화를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정부와 대웅제약은 총 9년 동안 각각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와이어스가 헵토젠사를 인수한 이후 대웅제약과 헵토젠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대웅제약이 반발하고 나섰다.
-계약 파기로 인한 대웅제약과 정부의 손실은.
▲정부와 대웅제약은 이미 1단계(2005~2007년) 지원금으로 각각 30억원씩 지원한 상태다. 최근 정부가 2단계 지원금 30억원을 대웅제약에 지원했지만 연구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자 이 금액은 환수했다. 또한 정부는 연구중단의 책임을 물어 대웅제약의 연구 책임자에 대해 향후 2년간 국책과제 참여를 제한토록 징계했다.
-와이어스의 계약 파기 이유는 무엇인가.
▲정황상 와이어스는 헵토젠이 보유중인 후보물질이 향후 시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개발사업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단 와이어스는 대웅제약이 이 물질의 개발을 원하면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제품화 이후 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대웅제약이 독자적으로 해당 연구를 진행하면 되지 않나.
▲현재로서는 대웅제약은 해당 연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만으로는 이 물질의 제품화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단계 연구결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발후보항체 발굴에 실패했다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웅제약과 헵토젠은 2008년부터 진행되는 2단계 계획에 1단계때 미달성된 항목을 포함, 연구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웅제약은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의 지속을 와이어스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와이어스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는 경우에만 연구재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연구가 무산된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60억원의 연구비에 대한 책임을 와이어스가 배상토록 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향후 분쟁은 어떻게 진행되나
▲대웅제약은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되 다국적사의 부도덕성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제3국에서 분쟁에 대한 분쟁심판을 받을 방침이다. 지난 24일 와이어스 측에 일본을 중재장소로 제안했다. 대웅제약은 다음달 로펌을 선정하고 내년 2월에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중재결과 도출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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