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종일(58)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월 처분 취소에서 위원회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12년 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정책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학교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보고 휴직을 허락했다. 대신 유 교수가 이 연구원에서 정책 개발과 입법 연수활동에만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고 유 교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 교수가 국책연구기관 소속 교수라도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고 해도 대중이 유 교수 의견을 그 기관의 공식 의견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라며 “유 교수가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