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하면서 해당 청원이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세월호 단체들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이번 청원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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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 등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한 10만 국민동의 청원을 국민의 힘으로 조기 완료했다”며 “이제 국회가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제대로 입법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등 두 개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제출 25일 만인 지난달 31일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1월부터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의원 발의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청원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러한 내용의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세월호 단체들은 가장 먼저 국민동의 청원에 함께해 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드러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6주기를 지나 7주기가 다가오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막막한 진상 규명에 한숨 깊던 유가족들에게 국민께서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유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재차 느꼈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최근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벌인 임왕성 성서한국사회선교국장은 “이번 국민동의 청원은 여전히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고 있고, 강하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일각에선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는데, 이는 유가족에게 물어야 할 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에 왜 아직도 진상을 밝히지 못했는지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두 개의 국민동의 청원을 원안대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안과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해 사참위와 협력해 진상 규명에 나서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운영위원장도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반드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