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려달라는 게 죄?"…차량 시위 주최 측, 경찰 소환 조사

자영업자 대표, '집시법 위반' 경찰 소환 조사
지난달 14일·15일 서울 도심서 '차량 시위’
비대위 "1인 차량 시위 불법 규정" 경찰 비판
  • 등록 2021-08-06 오후 2:58:44

    수정 2021-08-06 오후 2:58:4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거리두기 4단계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차량 시위를 벌여 경찰에 소환된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경찰이 집회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6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는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경찰이 자영업자 차량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을 가슴 아픈 일”이라며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사고도 없었으며, 1인 차량 평화시위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간에 거리로 나온 것은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그 목소리마저도 불법이라 하면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의원은 “합법적인 선에서 차량 시위를 했음에도, 경찰이 어마어마한 경력을 동원해 차단했다”며 “차량 1인 시위를 민주노총의 수천 명의 시위와 똑같은 잣대로 보는 건 과거 유신 시대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대위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14일과 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시위가 ‘미신고 집회’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라고 판단하고 자료 분석과 법리 검토를 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단위의 차량 시위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비대위는 앞서 거리두기가 추가 연장될 시 전국단위 차량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재인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 상황을 보고 전국적인 시위를 할지 정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지는 치명률 중심 관리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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