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측 "女비서 신체접촉 맞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 등록 2017-09-20 오전 10:51:47

    수정 2017-09-20 오전 10:53:50

김준기 동부 회장(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팀] 김준기(73) 동부그룹 회장이 수개월 간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회장 비서실에서 수년간 비서로 근무했고 현재는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 등을 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김 회장이 해외에 있어 귀국하는 대로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체접촉이 있었던 건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A씨가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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