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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지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원회 결정례(23건) 뿐만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했다.
이병남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개정 내용과 단계별로 전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역시 이번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GDPR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EU 개인정보이사회에서 발간한 GDPR 적용 안내서)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의 실태조사도 해설서에 반영했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 및 감수를 거쳤다”며 “해설서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도 많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 최종적으로 조율해 내용을 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