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이례적 사전공개도

데이터 3법 개정 반영…가명정보 도입·처리 등 주요 개정내용 담겨
개인정보 관련 판례·보호위원회 결정례·Q&A 등도 따로 수록
사전공개 후 10일간 의견수렴…"각계각층 의견 반영해 최종 조율"
  • 등록 2020-10-05 오후 12:00:00

    수정 2020-10-05 오후 12:00:00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8월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이다. 가명정보 도입과 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례적으로 해설서 초안을 사전 공개해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를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보호법에 특례규정으로 포함된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지난 2016년 이후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38건) 및 보호위원회 결정례(23건) 뿐만 아니라 Q&A도 따로 수록했다.

이병남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개정 내용과 단계별로 전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는 지난 2011년 3월에 발간된 이후 2016년 1차 개정을 거쳐 이번에 2차 개정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처리,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분쟁 조정 및 단체 소송 등 10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사회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시대 도래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서는 산업계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준이 되고,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는 자기정보침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역시 이번 해설서와 유사한 오피니언(EU 집행위원회에서 발간한 GDPR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EU 개인정보이사회에서 발간한 GDPR 적용 안내서)이 배포·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호위원회는 해설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정에서의 실태조사도 해설서에 반영했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전문가 회의 및 감수를 거쳤다”며 “해설서 초안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도 많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 최종적으로 조율해 내용을 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강유민 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도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해설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인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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