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정환 휘문고등학교 교장은 “청문회에 앞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청문회 이후 기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업계에서는 교육당국이 자사고 폐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과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청문회 이후 교육부의 동의가 결정되면 휘문고는 회계부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첫 사례라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한편, 지난 2018년 휘문고는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