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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경찰청 지원을 받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 질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피서철을 맞아 행락객이 몰리는 주말 불법행위를 막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야영·취사행위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7만원 등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지겠다”며 “시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