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은 의무이자 권리"

김필건 회장, 모든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나열식 허용은 또다른 규제
한의대 교과 과정에 진단의학 포함.."판별 문제 없다"
  • 등록 2015-01-14 오후 2:14:19

    수정 2015-01-14 오후 2:14:1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야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인인 한의사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규제 기요틴 가운데 하나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범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의협은 정부안보다 포괄적인 규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나열해서 허용해선 안되고 환자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에 대해선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많은 의료기기 가운데 한의사가 사용할 의료기기를 나열해서 허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한의사가 필요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의과 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며 “한의사도 6년 동안 진단방사선학, 진단의학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로 준비가 안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의협 각각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각각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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