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을 매년 120억원 이상 절감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서다.
공단은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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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수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했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지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