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30일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달 6일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30일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신설·변경 사회보장 사업 관련 예산을 반영한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을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의회에 예산안을 재의해달라고 요구하도록 요청했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