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억원 이상 임원 보수 공개된다

  • 등록 2013-04-09 오후 6:00:43

    수정 2013-04-09 오후 7:08:38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기업 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공개된다. 3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 최고경영자(CEO), 임원, 감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원 보수 총액만 공개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바꿔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 논의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보수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개 대상은 사내외이사 등 등기임원과 함께 감사를 포함했다.

구체적인 연봉공개 기준선은 향후 시행령 준비과정에서 확정되지만, ‘3억원 이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1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목희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보수체계 구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로 주주와 투자자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개별 연봉을 공개하면 전체적인 연봉이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어 해외의 우수 인재나 전문가를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모시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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