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임원 보수 총액만 공개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바꿔 임원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의원들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 논의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보수내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개 대상은 사내외이사 등 등기임원과 함께 감사를 포함했다.
법안이 1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사업보고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전망이다. 다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이어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재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개별 연봉을 공개하면 전체적인 연봉이 하향 평준화될 수 밖에 없어 해외의 우수 인재나 전문가를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모시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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