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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 정보가 없으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며, 결합결과물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한 공간 및 기기 제공, 처리방법 자문 등을 지원한다.
앞서 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결합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3명의 전문가(법률·기술 전문가 각 1인 이상)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갖춰야 하고, 결합·추가가명처리·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 구축,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 마련, 자본금 5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50억원 이상) 등의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 혹은 기관은 고시에서 마련된 가명정보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가능하도록 했으며,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된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9월 15일까지 결합전문기관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후에도 지정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9월 10일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안내를 위해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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