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 받아 자사 매장에 일하게 한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는 26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테스코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비용도 홈플러스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없이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아 자신들의 전국 37개 매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유통업체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이를 지키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 측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8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