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檢 수사 속도…조사 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지난 9일 밤샘조사 후 8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4-07-17 오전 11:41:29

    수정 2024-07-17 오전 11:41:2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카카오(035720)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 확보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소환조사를 진행한 지 8일 만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금감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의 첫 조사였다. 여기에 8일 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 측이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로 하이브는 SM엔터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실패했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와 이 주식을 대량 매수하면서 SM 엔터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17일, 같은 달 27~28일 총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의 카카오 수사는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에 카카오와 경쟁한 하이브가 “(공개매수 때)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검찰에 넘기고, 지난 11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김 전 의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해 11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 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SM엔터 시세조종과 관련해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관계자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5월 법정에서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씨는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으로 SM 주식을 36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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