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무죄 확정..33년만에 억울함 풀었다

  • 등록 2014-09-25 오후 2:43:57

    수정 2014-09-25 오후 2:47:4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는 1981년 부림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반공법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에서의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범인도피죄 및 범인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여 구타 및 고문을 가한 사건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9명이 징역 1년~7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쓰이면서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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