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직원·협력사대표 15명 구속기소..납품비리

  • 등록 2014-01-07 오후 3:57:58

    수정 2014-01-07 오후 3:57: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검찰은 납품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현대중공업 직원 1명을 수배했다.

7일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68)은 전기전자본부장 업무를 맡았던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협력업체 대표에서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상무보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받았고, 부장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장이 협력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던 중 향후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해 협력업체에게 마치 돈을 빌려준 것 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하고 회사를 그만둔 후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5억원 상당,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범죄수익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대부분을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가려낸 후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했다”면서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를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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