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68)은 전기전자본부장 업무를 맡았던 2007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납품편의 대가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부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아 사용하던 중 자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협력업체 대표에서 되팔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전 전무는 1억3000만원 상당, 상무보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배전반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1억5400여만원을 받았고, 부장은 2007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기자재 관련업체로부터 3억38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차장 1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15억원 상당, 또 다른 차장은 2억9000만원을 받았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범죄수익 36억원 중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도 전액 추징보전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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