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5년간 성범죄 징계 교사 558명…서울 124명 최다

이학재 의원 17개 교육청 성비위 징계현황 발표
교사 징계, 매년 늘다 ‘미투 논란’ 지난해 주춤
  • 등록 2019-10-18 오후 2:03:09

    수정 2019-10-18 오후 2:03:0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수가 5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성비위 징계현황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4명으로 성범죄 징계 교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71명, 전남 56명 순이다. 반면 제주는 성범죄 징계 교사가 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세종과 강원이 각각 6명, 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9명에서 2016년 114명, 2017년 13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 114명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는 8월 기준 벌써 99명의 교원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며 “교원 대상 성교육을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 학생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자료: 이학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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