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계약서에 명시된 인수금액 이외에 배당금 형태로 론스타에 주당 850원을 확정 지급하기로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금융측은 지급보장된 것이 아니라 제한선을 둬 론스타의 과도한 배당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6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허위로 낮춰 공시했다"며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을 때 공시한 금액(주당 1만4250원) 외에 추가적으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을 보장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나금융이 주당 850원을 론스타에 추가 지급하면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하나금융이 밝힌 10%가 아닌 17%로 높아진다는 게 외환은행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측은 "(외환은행 지분 51.02%의) 매매가격은 당초 공시한대로 주당 1만4250원이며 추가 확정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올 연말 결산 배당금 규모에 대해선 2010년말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고, 주당 850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결산배당 규모를 주당 850원 이내로 제한해 론스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발휘했다는 게 하나금융측 주장이다.
다만 론스타가 이미 올해 중간 배당(2분기 주당 100원, 3분기 135원)을 통해 총 235원을 가져간 것을 감안해 850원 수준으로 상한선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배당분까지 합하면 1000원이 조금 넘는다.
하나금융측의 이같은 해명을 고려할 때 론스타는 최고 850원까지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850원을 배당받을 경우 론스타가 챙기는 금액은 기존에 공시한 외환은행 매각가격 1만4250원에 850원을 더한 1만5100원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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