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에서 민사 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원고(이맹희) 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이건희)와의 화해조정에 나설 의사가 있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원고측 대리인은 이어 “재판부가 강조했던 형제간의 상속재산 다툼에 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피고측도 화해조정 의사가 있다면 별도 기일을 정해 화해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강악화·장남 구속 등 심적 부담 증가
원고인 이맹희 씨는 그동안 화해 또는 타협의 의지가 없었지만 항소심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최근 들어 지병 악화(암 재발)와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등으로 심적 부담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 변호사는 조만간 이맹희 씨가 머물고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변론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공판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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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의 화해조정 제안에 따라 삼성가 상속소송의 결론은 피고인 이건희 회장의 결심이 좌우할 전망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원고측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화해의사를 물어보겠다”고 말해 극적 화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원고측에서 요청한 내용이 소송의 백지화가 아닌 협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의 입에 삼성가와 재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한편 재판부는 화해조정과는 별도로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부장판사는 “내달 14일 개최할 결심공판까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비공개로 화해조정기일을 정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