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특약형태로 묶여 판매했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부터는 단돈 1만 원대의 단독 상품으로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많은 소비자의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를 부담하는 상품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현재 7~10만원 수준에서 1만 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험료 변경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보험료 비교를 통해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평균(참조순보험요율)보다 ±10%를 넘어서면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0세 보장’ 등 15년을 초과해 소비자에게 보장을 안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장내용을 의료 환경 변화와 물가상승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최대 15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단독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부터 출시하되, 기존 종합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한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4월쯤부터 차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