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8월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8월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시 기간중 불출석 및 추가합의된 증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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