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주장 항의' 40대 男 日 대사관에 오물 투척

  • 등록 2012-08-27 오후 5:23:41

    수정 2012-08-27 오후 5:23:4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겠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오물이 담긴 병을 투척한 최모(48)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오물투기죄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6시15분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건너편 공사장에서 일본대사관을 향해 인분이 든 플라스틱 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던진 물병은 일본대사관 정문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으며 내용물도 밖으로 쏟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청진파출소에서 오물투기죄로 통고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이유로 새끼손가락을 잘라 일본대사관에 택배로 보냈다가 외국사절 협박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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