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조치는 금감원이 상정한 `일부 영업정지` 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기관경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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