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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학교주관교복구매제’에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찰 뒤 교복물량을 확정하는 현행 입찰방식을 물량 확정 뒤 입찰하도록 순서를 바꿔 ‘물량 빼가기’를 방지하는 방안 △10~20여개 표준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는 게 제도개선 방안 골자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는 학교장이 입찰을 실시해 업체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대형 교복업체의 고가교복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2013년 7월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작년 4월) 국·공립학교 2914곳 41만9966명(63%), 사립학교 451곳 6만206명(73%)이 이 제도로 교복을 구매했다.
현재 교복제조 업체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코퍼레이션, 스마트에프앤디, 스쿨룩스 등 4개브랜드사가 시장점유율(2014년) 72%, 비브랜드사인 290여개의 영세사업자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등의 진입 장벽은 없으나 장기간 대형 업체 4곳에 집중된 시장구조가 견고한 상황이다. 교복 디자인은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이뤄진다.
이들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구매 교복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며 자사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 결과 중소 교복업체 등 학교주관구매로 낙찰된 업체들이 납품물량 감소로 재고부담을 떠안고 손해를 입기도 했다. 또 대형업체들이 사전에 합의해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다. 이 결과 입찰이 무산돼 학교주관구매가 힘들어지기도 했다.
송정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학교주관구매 물량이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입찰탈락자가 낙찰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방지될 것”이라며 “교복표준디자인제를 도입하면 디자인별로 규모의 경제원리가 적용되면서 일반소매점,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교복 납품·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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