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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산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볼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은 특히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진원 SK재무팀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전날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발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인감 됨됨이 등을 미뤄 봤을 때 핵심 증거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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