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사건' 최태원 회장 징역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6월(상보)

  • 등록 2013-09-27 오후 5:35:58

    수정 2013-09-27 오후 6:49:03

은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3년 1월 31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산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볼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최 회장은 특히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일어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준홍 진술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면서 이를 통해 1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횡령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진원 SK재무팀장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11월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최 부회장과 공모해 빼돌린 혐의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구속기소됐던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전날 국내로 송환된 뒤 최 회장 형제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를 이를 발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원홍의 인감 됨됨이 등을 미뤄 봤을 때 핵심 증거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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